"교육은 고용 아닌 아이 중심...설 전에 풀겠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티타임을 갖고 "교육에서는 아이들 보다 고용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적 관점에서 (영어강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는 정규교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아주 독특한 지위다. 도입 당시 정규교사로 채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강사가 정규교과에 들어가는 데 대한 법적인 문제로 (4년 단위 계약)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수업시수를 배정하는 문제도 있다. 잘못되면 영어교육이 영어강사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영어수업이 3시간이라고 한다면 영어전담 교사, 영어강사, 원어민 교사가 각각 한시간씩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교사들이 올 때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업방식은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맞지 않고, 중등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 일부러 분반수업을 하고 있다"며, "교육을 아이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어른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용되는 건 교육에 맞지 않다. 자격 자체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이 상황으로는 지속적으로 갈 수 없다. 아이들의 교육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픈 일"이라며, "가능하면 설 전에 풀려고 한다. 고행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4일 '2016학년도 제주도내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 변경안'을 발표하고, 향후 영어강사에 대한 추가적인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명, 2017년 31명, 2018년 40명, 2019년 43명 등 현직 영어강사 119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영어강사 제도는 자연 폐지된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제도 폐지방침 철회와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20여 일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