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올해 2월 말 계약 만료시점부터 2019년까지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을 지양키로 했다"며, "이는 사실상 전원 단계적 해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지침은 교육부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의 지속 방침 또는 불과 한 달 전 제주도교육청이 시달한 외국어 수업시수 조사 결과에 전면으로 반하는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119명의 살인적인 해고를 자행하며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뚜렷한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영어 교육의 질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청은 119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단지 수업시수와 정교사 수만 맞추는 숫자놀이를 통해 정책결정을 단행했다"고, 제주도교육청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또 "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용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단계적 영어회화전문강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공고를 낸 학교에서 조차 공고를 취소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제주도교육청이 졸속 행정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