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는 집단적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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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는 집단적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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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헤드라인제주D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집단적 살인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5일 'Are You Happy? Mr.Lee? We Are Unhappy!'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집단적 살인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 변경에 대한 해설을 통해 기준안 변경이 '인위적 감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19명에 대한 전원 해고방침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발표 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재계약하기로 결정했던 학교에서 조차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그들만의 고상한 표현인 '인위적 인원감축'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교육청은 지난해 연말에 공문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청은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 예산 역시 제도 유지를 전제로 도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랬던 교육청이 공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제도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제 멋대로 바꿔버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에 따른 해고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강사들의 요구에 대해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제도 폐지도 자신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책협의회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안을 꾸준히 제출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교육청이다. 또 강사들은 교육청이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됐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감이 사용자"라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교장과 정책협의회의 가면 뒤에 숨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전원해고 방침을 결정하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당사자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처리한 교육청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 방침은 원천무효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자신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보장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 교육청이 강행하려 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방침은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집단적 살인"이라며, "교육청이 제도 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내걸고 교육청의 집단적 살인 행위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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