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주민투표 특별법 규정, 이게 새로운 건가?"...文 "후퇴한 측면 있다"
제22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25일 열린 첫 토론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요구' 법적 규정을 놓고 한 차례 논쟁을 벌였으나, 두 후보 모두 해당 규정이 내포한 의미 부분은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규정이 제주도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나, 고 후보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한 반면, 문 후보는 맞장구를 치듯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4.10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는 이날 오전 11시 KCTV제주방송 생중계로 제주시 갑 선거구의 '선택 2024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온도차를 보였다. 고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한 반면, 문 후보는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후보는 "행정개편은 도민 삶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 "가장 큰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함께 제주가 확보했던 교부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 행정체제로서 제주특별법 124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통교부세 3% 일률적으로 받는 특례 적용받고 있다"면서 "지난해 경우 보통교부세 1조9천억원 제주에 교부됐다. 작은 재원 아니다. 행정체제개편 통해 기초지자체 부활하면 특례 타당성 상실 우려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8년 지났다. 성과에도 불구하고 역기능 만만치 않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상실, 제왕적 도지사 비판 있었고, 각종 민원 도(제주도)로 쏠리고 있다. 인구 50만 초반에 생긴 체제 개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만든 3개 살리는 안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이는) 오영훈 도정도 수용했다. 제가 당선되면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손으로 법인격 있는 지자체 만들고, 우리 손으로 시장과 시의원 뽑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첫 주도권 토론에서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에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에 '주민투표' 실시 근거의 조항이 신설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고 후보는 국회를 통과한 제10조 2항의 내용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의 한계를 집중 제기했다. 제주도가 요청하는 것이 아닌, 장관이 필요하다면 요청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 후보가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 개정 내용이 제주도가 주도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평가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도민 요구사항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후보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주민투표 실시됐는데, 당시 어떤 규정을 근거로 주민투표가 추진됐나"라고 물었다.
문 후보가 "법률안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한다"고 하자, 고 후보는 "당시 주민투표 실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진행됐다. 올해 1월 통과된 제주특별법 주민투표 실시 내용은 현 주민투표법 8조 그대로 따라온 것인데, 신설하지 않아도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조항 생겼다고 해서, 마치 오영훈 도정이 새로운 것 만들어 낸 것처럼 호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제가 치적이라고 얘기 안 했다. 후퇴한 측면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제가 보좌관 생활도 했었는데 20년 전에 4급 보좌관 생활 하면서 그때는 저도 법 조문 내용 잘 외우고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고 후보 지적에 문 후보 역시 이렇다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제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나, 특별법 개정의 취지는 두 후보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의 절차적 내용 측면에서만 토론을 펼쳐 유권자들에게 다소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논란이 된 제주특별법 10조 2항(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제1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안은 '제주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최종 의결 과정에서 수정됐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제10조 1항은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0조 2항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고 후보나 문 후보 모두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근거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 한바 있다
ㅡ<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제주공항 공역확장,<군사용 공역축소>
ㅡ보조활주로, 600m 추가시설<이륙전용>
ㅡ 관제시설완공,1동 보강중.주차장 969면 완공
ㅡ지하차도완공,전용차로시행.공항혼잡도 120%해결
ㅡ"정석비행장" 수시필요시 사용
ㅡ전시엔 "알뜨르 비행장"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