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진보당, 제주시을 단일화 합의...김한규 후보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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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진보당, 제주시을 단일화 합의...김한규 후보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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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 보궐선거도 선거연대...양영수 후보 지원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제주시을 선거구 단일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제주시을 선거구 단일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4.10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김한규 후보로 단일화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7일 오전 11시1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논의 결과 "양 당과 양 후 보자의 합의로 김한규 후보를 제주시을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위성곤 도당위원장과 단일화 당사자인 제주시을 김한규 예비후보, 제주시갑 문대림 예비후보, 진보당 김장택 도당위원장과 제주시을 송경남 예비후보, 아라동을 양영수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두 정당은 "다가오는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 심판의 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정치 때문에,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크게 단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독재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모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비리 혐의와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또 막혀버렸다. 노조법, 양곡관리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에 이어 벌써 아홉 번째"라고 비판했다.

또 "굴욕적인 외교는 핵 오염수가 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대화 없고 소통 없는 정치에, 국민들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갈갈이 찢겨져 버렸다"며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서 검찰독재 거부권 통치를 끝장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제주시을 선거구 단일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제주시을 선거구 단일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두 정당은 "제주시을 후보단일화 합의를 시작으로 민주진보개혁 선거연대는 제주도내 3개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보걸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민주진보개혁 시민들의 압도적인 결집으로 개헌 의석을 목표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서로 정당의 경계를 넘고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총단결했다"며 "거대양당 독식, 대결과 정쟁의 악순환의 정치를 끊고자 하는 모두의 양보와 배려와 노력이 빚어낸 연합정치 상호존중의 정치가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창당"이라고 주장했다.

두 정당은 "제주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정부 심판에 나서야 할 때"라며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깨어있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달라. 도민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4월 10일을 함께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 제주 민주진보개혁 선거연대는, 총선 3개 선거구와 도의원 보궐선거 등 4곳 모두에 서 국민의힘에 단 한 석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해 뛰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도민 곁에 다가가겠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고 행복한 제주도민이 될 수 있도록 민주진보개혁 선거연대는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아라동을 선거구 선거연대를 통해 양영수 진보당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인지 묻는 질문에 "선거연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강민숙 예비후보와 관련해 "사전에 '복당(허가)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라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제주시을 선거구 단일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제주시을 선거구 단일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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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3-07 18:47:18 | 14.***.***.188
2공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