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녹지그룹측 "영리병원 '허가취소 적법' 판결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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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녹지그룹측 "영리병원 '허가취소 적법' 판결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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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측은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녹지그룹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20일 녹지병원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제주법원에서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법원의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녹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과 제도 정책결정권자가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병원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주자치정부의 약속을 믿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으니 그 법과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 이번 분쟁의 본질"이라며 "만약 제주도나 국민의 뜻이 영리병원을 할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보상 등 적법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인류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으며 국내법에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붙여 이에 대한 논쟁으로 국내 정책결정권자에 부여된 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책임과 부담을 가려버리는 꼴이 됐고,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 녹지법인 불복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제주법원에서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더구나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 부가가 가능한 것이냐에 관한 사건의 선고를 추정한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0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녹지측이 제기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사항 관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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