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취소 정당성,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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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취소 정당성,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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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항소여부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 마련"

제주지방법원이 20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 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처분이 정당했음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며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항변을 받아들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며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본안 사안과는 별도로 후행소송인 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지 않으면 선행 조건부허가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여 이번 판결에 반영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그룹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취소 처분과 관련해, "제주도는 국내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만일 신청을 단순히 불허했을 경우,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조건부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기업측이 기한 내에 병원개설을 못하는 등 귀책사유를 물어 법령에 따라 허가 자체를 정당하게 취소함으로써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모두를 최소화 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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