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취소 처분 '적법'...中 녹지그룹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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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취소 처분 '적법'...中 녹지그룹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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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녹지국제병원 訴 '기각'..."개설허가 취소처분 정당"
개설허가조건 訴 '선고 연기'..."취소처분訴 확정후 판결"
제주녹지국제병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종합]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도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0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중국 녹지그룹측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기한내 병원 개원 및 진료 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데 대한 대응차원으로 이뤄졌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녹지측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병원 개설허가를 내면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의 조건부 허가사항이 위법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기한 내 개설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녹지측은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측이 주장했던 또다른 이유인 '채용인력 이탈'과 관련해서도,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허가 후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3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녹지측이 제기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사항 관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은 선고를 연기한 사유와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분'은 (제주도의) 허가취소 처분에 따라 이미 소멸한 상태"라며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녹지측)는 허가취소 처분 소송을 청구했고, 허가취소처분이 취소돼 개설허가가 되살아나면 이 사건은 본안에 대한 주장을 판단해 판결해야 한다"며 "따라서 허가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허가조건 취소 소송의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선고된 허가취소처분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 이뤄지면 추후 선고일을 정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설허가 처분소송의 판결이 원심과 같이 확정될 경우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도 자동적으로 각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사업 관련 2건의 소송의 1라운드는 녹지그룹의 '완패'로 끝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녹지그룹측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기각 판결 환영한다"면서 "이제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그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밝혔듯이 중국녹지그룹은 개설 허가를 받고서도 3개월 이내 병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특히 개설허가 당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 판결의 귀책 사유는 중국녹지그룹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또는 소송이 예고된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중국녹지그룹과 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를 포기하고 갈등을 종결시켜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판결 결과에 따른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처분이 정당했음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그룹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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