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제주시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폐지 결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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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제주시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폐지 결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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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축제 존폐 여부, 제주도지사가 결정할 사항"
31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31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은 31일 오후 열린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들불축제는 도지사의 고유사무"라며 제주시가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폐지를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숙의형 원탁회의 과정에서 도민여론조사(인식조사)를 실시했고 총 1500명 중 들불축제 유지 56.7%, 폐지 31.6%의 결과가 나왔다”라며 “원탁회의시에도 도민 참여단 200명 중 187명이 참여한 들불축제 ‘유지’ 응답은 50.8%, ‘폐지’ 의견은 41.2%였다”고 도민참여단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를 말했다.

이어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해 생태적 가치 중심의 들불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오름 불놓기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시장의 결과발표는 도지사의 들불축제 존폐여부 지시문서에 대한 항명"이라며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들불축제의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처분은 행정시장의 권한남용이인 바, 무효”라며 “들불축제의 사무권한은 도지사의 고유사무이므로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불놓기 콘텐츠를 바꾸는 것은 별도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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