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삼다수를 운송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불안과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며 제주개발공사에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개발공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개발공사는 "화물연대 제주본부와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며 요구 조건을 검토했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시방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해당 결과를 화물연대 측에 충실히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개발공사가 화물노동자의 고용을 운송업체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삼다수운송 화물노동자의 고용 불안정만 가중되고 있다"며 △삼다수 운송화물 노동자 고용보장 △휴게시설 개선 등 노동환경 개선 △법정공휴일 운행 시 할증 적용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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