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후보자 자격기준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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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후보자 자격기준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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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조례에 명시된 자격, 후보자는 해당 안돼"
제주도 "인사권 보장하기 위한 것...검토 결과 문제 없어"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첫 여성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김애숙 후보자가 조례에 명시된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에 명시된 정무부지사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8월 개정된 이 조례에는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으로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환경ㆍ지방행정ㆍ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직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섯번째 기준인 '그 밖에 환경ㆍ지방행정ㆍ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인사에 있어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뭐니뭐니 해도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조례의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가"라고 물었다.

28일 열린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법령에 의해서 한다"라며 "(조례의)5호 기준인, '환경.지방행정 등 분야의 학신과 경륜을 가진 자' 이 부분을 적용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후보자를 폄하 하는 것은 아니다. 능력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1호, 2호, 3호 기준이 왜 계량적.정량적으로 표시돼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는 현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1호와 2호 등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었다"라며 "5호 기준은 인재 등용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기준이 못박아져 있는데, 다른 조항을 들이대면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도지사의 인사권 재량을 벗어나 특례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무원에게도 5호를 제공할 수 있으면 위계질서나 무너진다"라며 "사무관도 정무부지사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국장은 "법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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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24-03-28 21:41:58 | 128.***.***.43
고태민 의원의 지적이 정확하네요...
도청의 답변은 너무나 궁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