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4.10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배우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보유한 토지와 관련해 투기가 의심된다며 취득 배경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331㎡ 규모의 토지는 그 땅의 소재지가 서귀포 또는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이 토지는 임야로 돼 있다"며 "주소지를 검색해보면 배우자 김모씨 소유 토지 인근에 동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야산같은 위치로 토지용도 변경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토지 취득 시점이 2006년도의 경우 이 토지의 경우 인접한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전이었으나 취득 후 3년 후인 2009년에 착공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토지의 규모를 떠나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속초시 도문동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의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제 고 후보는 배우자 김모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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