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유효기간 지난 백화점 상품권, 환급 가능할까요?
상태바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유효기간 지난 백화점 상품권, 환급 가능할까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문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인 ㅇㅇㅇ 백화점 상품권을 갖고있는데 2024년 1월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현급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품권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조 또는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7조를 살펴보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상품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백화점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발행일로부터 5년간 보장을 받습니다.

또한 상품권 발행자가 사용기한을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있더라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5호, 상품권 관련업)

-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을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