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동료교사를 사칭해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12월 제주도내 문구점 등 20여곳에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상품권 8940여만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해당 상품권을 모두 현금화 해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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