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민주당 후보 배우자, 중학교 학부모 회의에서 명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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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민주당 후보 배우자, 중학교 학부모 회의에서 명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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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준수하고 상식 지켜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4.10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가 모 중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회의 자리에서 명함을 돌린 사실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인 아내로서 상식을 지켜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21일 오후 5시경 모 중학교 학부모 회의가 열리는 학교 체육관에서 후보 배우자가 명함을 배부했다고 한다"며 "해당 회의는 학교측의 교육과정 설명회를 갖는 학부모 총회 자리로서 수십명의 학부모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여러 학부모들이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비록 학교 건물이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조항을 준용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시간적으로 오후 5시경이면 아직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고, 정숙을 필요로 하는 교내에서 시끌벅적하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면, 사회 상규상 맞지 않는 행위"라며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더라도 제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달라. 신성한 교육의 전당을 어른들의 욕심으로 오염시키는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득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2항에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는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를 제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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