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 변경 신청 조건부 승인
사업기간 '일단 5년'...2025년 6월 중 인허가 사항 점검
사업기간 '일단 5년'...2025년 6월 중 인허가 사항 점검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동물'을 제외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된다.
다만 새롭게 호텔을 짓는 등 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사업자인 ㈜레드스톤에스테이트(대표 서경선)가 신청한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사업 변경신청안을 심의하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의위는 일단 사업기간은 5년으로 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인허가 등 추진상황을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업자는 기존 사업 부지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대에 약 902㎡가 늘어난 58만1752㎡에 호텔 및 콘도 273실, 전시장, 야외정원, 글램핑장,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사업비는 기존 863억원보다 1244억원 늘어난 210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제업자는 이번 사업내용 변경 사유로 '주변 여건 및 변화 등을 고려해 자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힐링공간으로 변경'을 제시했다.
사업 내용에서 기존 동물과 관련한 부분은 제외됐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 규모가 과거 70실에서 273실로 크게 늘어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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