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4.3교육' 조례 제정 필요성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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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4.3교육' 조례 제정 필요성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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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업무보고..."정명(正名) 위해 이해도 높여야"
13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13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정명(正名)'을 위해 도민들이 4.3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제424회 임시회가 폐회중인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4.3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4·3지원과),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오는 4월3일 봉행되는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준비 상황 점검 및 4·3 현안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권 위원장(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1월 진행된 4.3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공유회에서 많은 도민들이 4.3을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치중립적인 이름이 아닌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한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하며 "4·3특위가 미래과제로 선정한 정명을 위한 첫 단계는 4·3을 바로 아는 교육에서 시작돼야 하는 만큼, 가칭 '제주도 4·3교육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4.3 교육 관련 조례는 제주도교육청 소관의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가 유일하고, 학교 내 학생 교육 이외에 일반 제주도민들을 위한 깊이 있는 4.3교육 커리큘럼이 없다"며 "4.3석·박사 융합과정을 운영하는 제주대학교 등 도내 유관기관 교육협의체 운영 및 교육자료 아카이빙 구축 등을 제도적으로 체계화를 위해 가칭 '제주도 4.3교육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자치도에서 제정·운영하는 교육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산림교육, 관광교육, 죽음교육, 식생활교육, 문화예술교육,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지원 조례까지 있다"며 "4.3 도민교육 관련 조례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인식조사에서 '사건' 답변이 많은 것은, 4.3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인식한다고 보며, 4.3 관련 도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제주도, 교육청, 재단은 물론 제주대학교 및 4.3교육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6월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4.3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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