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 다음 '뉴스검색 변경' 법정다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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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 다음 '뉴스검색 변경' 법정다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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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포털 사이트인 '다음(DAUM)'에서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가 기본설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제기한 법정다툼이 본격화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6일 오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해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5개사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카카오와 인터넷신문이 맺은 '뉴스검색제휴'가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인터넷신문기자협회는 뉴스검색제휴가 계약에 해당하고, 카카오가 다음의 뉴스 검색에서 '콘텐츠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되고,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는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한 것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뉴스검색제휴와 관련해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검색 설정 조치 이후에도 일반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 검색 및 열람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는 "별도의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뉴스검색제휴를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묵시적으로 계약이 채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카카오측은 "검색 설정 조치 이후에도 일반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 검색 및 열람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뉴스 검색설정 변경은 '이용자의 후생 증대'와 이를 통한 '뉴스 제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포털 이용자들이 뉴스 검색설정을 변경한 뒤 검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카카오의 뉴스 검색설정 변경이 '이용자 후생 증대'와 '뉴스 경쟁력 확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뉴스 검색 기본설정에서 콘텐츠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이 되고,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는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됐다.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기 위해선 사용자가 직접 뉴스검색 서비스의 기본값 설정을 '뉴스제휴 언론사'에서 '전체언론'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5400여개의 대한민국 전체 언론사 기사 중 겨우 1.9% 정도에 불과한 불과 100여곳의 언론사 기사만 노출이 된다. 특히 제주는 중앙언론을 제외하면 다음의 콘텐츠제휴를 맺은 지역언론사는 단 1곳에 불과하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는 이 때문에 제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제주도내 언론사들이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제주도내 언론사들의 언론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도 봤다. 

이에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첫 심문이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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