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소방차 출동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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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소방차 출동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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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정호 /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구좌119센터 소방사 김정호
김정호 /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발생하는 화재나 각종 사고의 초기 대응 시간이 지연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재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이란, 재난 현장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골든타임이 늦어진다는 것은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소방본부에서는 골든타임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훈련’, ‘소방차 동승체험’등과 같은 방법으로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 홍보하며 강제처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아직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등 아쉬운 모습이 많이 보인다.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한다. 둘째,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한다. 셋째,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금지한다. 넷째,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황색 주차선 안에 주·정차를 금지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리고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이 되고 민원 우려 등으로 벌금부과 및 강제처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월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강제처분 처리 절차를 변경했다.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재난현장에서 소방차의 도착이나 활동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 이웃 등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중요성을 한번 더 생각하고 작은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첫 걸음일 것이다. <김정호 /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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