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정치인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실제 선거에 출마한 사람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즈음한 시점에 언론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전에 불거진 문제라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선거 후 6개월 이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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