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항소심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3월말 시작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3월20일 오전 10시 30분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또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는 벌금 300만원, 54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오 지사를 비롯해 ㄱ씨와 ㄴ씨, ㄷ씨 등 ㄹ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5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책임자인 제주도지사에 대해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은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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