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예비후보 "농지법, 경자유전 원칙 지키면서 개선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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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예비후보 "농지법, 경자유전 원칙 지키면서 개선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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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임원 등과 차담회 열고 현안 청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의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농지법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 나가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 차담회를 갖고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 등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왔다”며, “농지를 보호하는 것은 경자유전의 법칙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해 국민이 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은 관광청을 유치하고 제2공항을 조속히 착공시켜 에어시티 등 주변 인프라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들 시설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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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은 2024-01-23 17:02:35 | 59.***.***.69
시대경제에 맞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경기사이클에 따라 정책이 반복되었지만, 정작 농민들을 위한 농지법은 그대로였습니다. 실효성있는 농지법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