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10일 카메라 등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군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ㄱ군에게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ㄱ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ㄱ군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자수한 점,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ㄱ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여자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촬영 영상을 10여차례에 걸쳐 SNS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ㄱ군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횟수는 18차례, 불법촬영 횟수는 235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화장실 바닥에 갑티슈가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하자 렌즈 부분이 고정되어 있던 휴대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ㄱ군은 다음날인 10월 19일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11월 ㄱ군을 퇴학 조치했다.
이와함께 ㄱ군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길거리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ㄱ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