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선고 앞두고 검찰vs변호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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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선고 앞두고 검찰vs변호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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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120면 변론 요지서 제출...검찰 110면 의견서 '맞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1월22일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 공판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이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지사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법원에 120면 상당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변론 요지서에 각종 판례 등을 담다 보면 분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검찰도 지난해 12월 말 110면 상당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공판이 끝나고 선고 기일을 앞둔 상황에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또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중 ㄷ씨는 지난 2022년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을 ㄹ씨에게 지급하고,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부분과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022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2022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해 왔다. 협약식은 선거운동이 아닌 장소 제공차원이었고, 지지선언은 해당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캠프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상장기업 관련 업무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꼽힌다. 

만약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오 지사의 관여 정도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판부가 그동안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해 오 지사의 관여 정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관여정도를 '직접적 개입'으로 판단할 경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직접적 개입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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