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3일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교육부에서 시달한 '학생 권리' 부분도 당장에는 개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지역 언론사와 신년대담을 갖는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잠깐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기존 조례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제4조)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든다면, 교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함부로 찍거나 녹음하면 안되고, 교실에 흉기.마약 차단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9명의 명의로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성명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대가 아닌 제주도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혼자 고생하고 있으니 도와주자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이런 입장을 밝히니 성명에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를 살펴보면 상당히 숙고해서 만든 조례이다"면서 "이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