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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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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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주영 /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화재 위험이 커지는 계절, 겨울이 왔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필자는 일선 부서 근무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번 시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이번 기고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도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화마는 한순간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재난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은 낮다. 아파트 화재 시 대부분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거주자들이 올바른 대피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독자들은 불이 났을 때의 행동 요령 및 피난 방법을 미리 알아 두어 큰 사고를 예방하기를 바란다.

 이를 돕기 위해 피난시설(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독자들은 본인 주택에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관리자에게 문의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 요령을 확인하여 유사시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1. 경량칸막이

 경량칸막이란 화재 발생 시 발코니를 통하여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의 벽이다. 특히 2005년 이전 시공된 판자형(일자형)·편(중)복도형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발코니 경계벽을 두드리면 가벼운 `통통` 소리가 난다는 특징이 있다. 유사시에 망치나 발차기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피난한다.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수도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2. 대피공간

 대피공간이란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이다. 유사시 피신하여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하는 목적이나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용도를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3.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란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이다. 대피공간, 발코니, 실외기실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된다. 입주민들이 피난구 용도를 몰라 주변 물건 적치로 사용이 불가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주영 /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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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3-12-31 03:56:53 | 14.***.***.188
4월시행. "일도지구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하라

● 윤석렬 정부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국회 통과<제주일도지구.일산.분당.전국 51개지구>
ㅡ 안전진단 완화. 면제
ㅡ종상향 통해 용적률 확대
(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지역,,,2종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전지역"을 아파트로 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 반값 하락시켜라
ㅡ일도지구..용적률 100% 에서
200~500% 적용 <15~50층 가능>
※선도지구:제주은행뒷편 공원일대
<국토부 예산: 용역비26억원 확보>
"제주형 자급도시"로 4개지역.재구획
.재개발.재배치<주차장.도로.공원.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