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전했다.
이 개정안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해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김대진 부의장은 "상위법률인 '스포츠클럽법'에서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나 관리위탁을 우선해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도 조례 조항이 없어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항 신설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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