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운영위,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 의결
행정시장 등 7개 기관장 인사청문 시행규정 명시
행정시장 등 7개 기관장 인사청문 시행규정 명시
제주 행정시장(제주시장, 서귀포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시행 근거가 뒤늦게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423회 임시회 첫 날인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규정을 명문화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 원장 등 7명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역할, 인사청문회 관련 활동 내용도 담았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그동안 행정시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률적 근거없이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직후인 2014년 제주도와 도의회간 합의에 따라 시행돼 왔다.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다. 이 중 감사위원장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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