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현수막 금지...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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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 현수막 금지...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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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4.3희생자.유족 명예훼손.모욕 내용 현수막 금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화...실효성은 의문

올해 제주4.3추념일을 앞두고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또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도록 규정 신설도 이뤄진다. 그러나 정당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의무화는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호.외도.도두동)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이유로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해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통해 도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4.3과 관련해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허위ㆍ혐오ㆍ비방ㆍ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며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고 담겼다.

이와 함께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1개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개정이 이뤄질 경우 조례를 근거로 제주4.3왜곡 현수막 및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조례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의 허가 없이 대부분의 장소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현수막 설치 허용 개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개수도 제한하는 것을 강제할 경우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행안부가 지난 6월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에 대해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조례 무효 소송 본안의 경우 계속 진행중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즉,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때까지는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만큼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속히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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