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맨발걷기' 지원 조례 제정..."도시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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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맨발걷기' 지원 조례 제정..."도시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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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도시공원 등 활용도 향상, 도민 건강증진 기여"
23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기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기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전했다. 

이 조례는 성공적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책임감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활성화 사업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에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제주지역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제주지역에 맨발걷기가 활성화돼 도시공원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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