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근로.근로자' 용어, '노동.노동자'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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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근로.근로자' 용어, '노동.노동자'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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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발의 '노동·노동자로 조례' 개정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조례에 '근로', '근로자'로 표현된 용어들이 '노동'과 '노동자'로 바뀌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한 '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해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을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위임 조례는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돼 있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유지했고,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돼 있더라도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에는 용어를 변경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정책 용어에서도 ‘근로’가 아닌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용어의 변경을 시작으로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환경으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의원연구단체인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구성의원을 비롯해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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