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농가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단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감귤 출하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인 감귤관리 기준가격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시장가격과 가공용 감귤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지감귤 도매시장 5kg당 평균가격이 2019년도 8915원, 2022년도 1만98원, 2023년산 1만1500원으로 소비시장에서의 감귤가격은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업경영비는 인건비 상승, 비료 가격이 평균 83.6%, 농약가격이 평균 32.7%인상이 되는 등 감귤생산 필요경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공용감귤 수매단가의 동결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정무부지사가 가공용감귤 가격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지방재정의 감소와, 가공업체의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가격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오렌지농축액 수입량이 170%이상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귤농가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단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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