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병우 의원(대정읍)은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제주호국원에 행방불명인 묘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원의 행불인 묘역 조성과 관련해 제주도에 "시신이 없는 묘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 위패봉안의 봉안묘 수요가 발생하게 돼 국립묘지의 봉안묘 안장여력을 초과하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의 방지를 위해 신중 검토 해야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국가의 정책방향"이라며 "시신을 못 찾아 평장으로 비석하나 세운 국군 전사자가 국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 법으로 잘 살다가 돌아가신 높으신 분들의 매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의견이 국토를 더 훼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호국원의 안장대상자와 제주 충혼묘지의 안장대상자는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제주4.3평화공원은 약 4천 여명의 행불인 묘역을 조성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6.25 전쟁으로 제주지역 충혼묘지에 안장된 국군 전사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해 비문으로 안장된 묘비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제주도정에서도 제주호국원 이전에 대한 추진을 통해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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