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추석 연휴라지만...'소화전 불법 주.정차' 봐준다 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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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추석 연휴라지만...'소화전 불법 주.정차' 봐준다 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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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추석 연휴때마다 '6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왜?
"연휴기간 신고건수 쌓여 처리 어려워 유예 결정"....119는 '특별단속'

제주시가 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소화전 앞 등에 주.정차를 하더라도 봐준다고 사전 고지하면서 불법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25일 추석 연휴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탄력적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주변 등의 단속은 유예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유예 대상으로는 △일반구역은 9월 28일~10월 3일(6일간)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이다. 이 일대에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단속을 하지 않는다.

반면, 혼잡이 예상되는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등 6개 특별관리지역과,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구제주(고마로), 어리목 등 교통혼잡지역 6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을 유지하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인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시키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시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단속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 ㄱ씨가 공개한 2020년 추석연휴기간 제주시의 안전신문고 회신 내용.
시민 ㄱ씨가 공개한 2020년 추석연휴기간 제주시의 안전신문고 회신 내용.

이는 시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된 '6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봐준다고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의아스러움을 갖게 한다. 

제주시의 이러한 '봐주기'는 매해 설이나 추석 연휴때마다 행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ㄱ씨는 "3년 전 추석 연휴 때 소화전 앞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을 보고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제주시청에서 돌아온 답은 '명절(설날, 추석) 연휴기간은 명절 분위기를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당시 안전신문고 답변을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아무리 추석이라지만, 제주시의 이러한 행태는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명절 기간에는 소화전 앞에 차를 세워도 좋다고 대놓고 홍보하는 것"이라며 "연휴기간에도 화재 위험 등은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소화전 등을 가로막고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봐준다는 제주시의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도 서귀포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 연휴기간 6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한다고 밝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은 물론,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실시된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특별단속 모습.ⓒ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20일 실시된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특별단속 모습. ⓒ헤드라인제주

소방당국도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일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도내 전 119센터 등을 통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결정 이유와 관련해, "즐거운 명절을 위해 도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제주시 지역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건수가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는데, 연휴기간에 며칠 누적하게 되면 신고건수가 쌓이게 되어 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단속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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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3-09-26 17:29:15 | 123.***.***.252
불은 연휴 피해서 나나?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이런 2023-09-25 23:13:01 | 175.***.***.190
시청은 시민의 안전보다는 공무원 편의가 우선인가??
제주시청 행정 원칙 : 1순위 공무워 편의,....꼴순위 시민안전

한심한 시청 2023-09-25 13:51:23 | 118.***.***.23
단속 안하는 이유가 연휴기간 업무처리 쌓일까 걱장되어서 그런다고??
시미느 문자가 아니라 공무원 안일이 우선이구나

ㅋㅋ 2023-09-25 13:48:16 | 112.***.***.177
공무원들이 도민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부터 생각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