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간보고회 때 행정구역 설정안, 비용추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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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간보고회 때 행정구역 설정안, 비용추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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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용역 관련 부실의혹 제기에 "의견수렴 강화"
"특정모형 장점만 부각 주장은 사실 아니다...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을 둘러싼 혼선 및 논란 상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용역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중간보고 일정이 갑자기 늦춰지고, 용역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 대상 면접이 소홀히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용역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주 중간보고 일정을 시작으로 토론회나 경청회, 여론조사, 숙의토론 일정 등을 모두 연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적합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모형이 압축돼 공론에 부쳐졌으나 오영훈 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불가론을 강력히 펴면서 지난 숙의토론 결과는 무색해졌다.

급기야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용역진과 일부 공직자이 도민사회를 특정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날 늦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폐회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주도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주장 등과 관련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에서 제시하는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따라 청사건립 비용과 공무원 증원 등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액을 제시할 예정이다"며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안과 함께 이에 따른 청사건립 비용, 인건비, 의회 경비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정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면서 "의견수렴의 근거로 도의원 면담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의원의 표본설정 기준이 불투명할뿐더러, 면담을 진행한 의원들조차 개인적 의견을 물었던 대화를, 공론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역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행개위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 하고 기타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며 "일부 공직자, 도 출연 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인데,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청사 건립비용 최소 1500억 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하고도 남는다"라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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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25 08:52:18 | 220.***.***.218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며으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도민 2023-09-24 00:11:18 | 14.***.***.18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바느시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