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부결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요금 감면' 조례,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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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부결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요금 감면' 조례,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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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의원발의' 하수도 사용 조례안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 끝에 부결됐던 제주도내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비용 감면 조례안이 또 다시 발의됐지만,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송창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나 지난 3월 열린 제41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하수도사용조례안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다.

제주도지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마을의 주택 거주자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지난 조례안과 달리 발의자 명단에서 송 위원장이 빠지고, 경감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제주도가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당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내 8개 하수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택' 주민들만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중복지원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제도만으로도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요금을 감면하면서 중복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음식물류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중계펌프장 등이 있는데, 유독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만 요금을 감면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 및 도의회 검토부서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하수(분뇨)처리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물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만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여 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례안은 지원 범위에 있어서도 ‘주변지역’의 정의가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동·리와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이 있는 반면,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동·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하수처리장 인근에 위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도 있어 사용료 경감 대상에 대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 예산담당관 역시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8개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년 45억원에서 128억원까지 총 696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이중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23.6% 수준으로, 누적적자가 9164억원인 상황을 감안할 때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3월에는 상임위원회 관문은 넘어섰지만,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 끝에 결국 부결됐다.

6개월여 뒤 내용이 일부 조정된 조례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형평성 및 중복지원 논란 등 근본적인 반대 이유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조례안은 보류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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