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통학버스 학부모회 계약은 불법...교육청 수수방관"
상태바
"중.고교 통학버스 학부모회 계약은 불법...교육청 수수방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준 의원 "교통비만 지원하면 끝? 임차료 지원으로 전환해야"
교육청 "대중교통 활성화 위한 제주도 지원...협의해 나갈 것"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승준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승준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회가 버스회사와 계약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각 학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은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의 제416회 임시회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초등학교처럼 버스 임차료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에 중학교 교통비 6억9600만원, 고등학교 17억9200만원이 증액돼 올라왔다"며 "이와 관련해 대부분 고등학교가 전세버스회사와 계약을 해서 운행하는데, 학부모회와 계약을 하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활용하기 위한 계약의 주체는 '학교의 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장이 아닌 학부모회가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타지역의 경우 고소.고발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버스가)학부모회와 계약하는 자체가 법 위반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이라며 "교통비로 지원이 될 게 아니고 초등학교처럼 중고등학교도 임차료로 지원이 돼 버렸으면 선생님들도 업무 과중이 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순문 제주도 부교육감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평가.분석하고,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교통비 지원은,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통학거리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읍면지역 학생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50%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 및 제주도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