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예산안 증액 조건부 동의' 놓고 대립각...도의회 "감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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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예산안 증액 조건부 동의' 놓고 대립각...도의회 "감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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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본회의에서는 '동의.부동의' 뿐"
제주도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과거 대법 판례도 검토"
1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예산안 증액 '조건부 동의' 발언을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평행선을 달렸다.

제주도가 과거 예산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조건부 동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도의회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일도2동을)은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는 동의 또는 부동의만 가능하고, 조건부 동의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고종석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이른바 '조건부 동의'를 이유로 보조금심의가 이뤄진 사업들을 언급하며 "감사위는 과거 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추후 보조금심의 열어 삭감 등 한데 주의 요구했는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감사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고 사무국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의 형태를 조건부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제주도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겠다'라는 조건을 준 것이고, 의회는 조건부 동의의 근거가 없으며 (도지사의)동의를 받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기 때문에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동의 과정에 대한 제도적 미비가 가져온 혼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의원은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주도는)조건부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허 실장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건부가)가능할 것이나, 본회의에서는 조건부 동의가 불가능하다"라며 "제가 국회 예산심의관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따르면 본회의에서는 동의와 부동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허 실장은 "지난 2003년 '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독립된 성격 갖고 있어서 전체 예산안이 반드시 통일된 의결에 규율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라며 "최근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일부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가능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 외에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로의 주장이 반복되자 한 의원은 강철남 위원장에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된다"라며 "신중하게 논의 통해서 결과 나오면 공식 감사청구하는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헤드라인제주
지난 4월 12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12일 도정질문에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해)동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5일 제주도의회 예결특위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이중환 당시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이호조 미입력 및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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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5-14 13:14:33 | 220.***.***.139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한바있다
<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보조활주로 600m추가시설<이륙전용>
ㅡ터미널 위치조정 및 관재시설 보강
ㅡ관광객 총량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