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고에도 "왜 법 어기며 홍보?"...동주민센터 "과태료 처분 예정"
최근 제주시내 거리에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건 플래카드와 관련한 제주시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과태료 처분 방침을 밝힌 가운데,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상업성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인지될 경우 바로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감사인사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일명 '정치 현수막'은 예외로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시내 주요 거리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 논란에 대해 대해 제기했다.
고 의원은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구좌와 한경면 거리가 약 100 킬로미터 정도 되지 않느냐”고 물은 뒤, “도로변에 보면 여론을 조장하고 정치적인 색깔의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지정된 장소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빨리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며 조속한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이 도로변 현수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 "예, 제가 그건..."이라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자, 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나중에라도 확인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시내 한 동주민센터에서는 정치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설치될 경우 과태료 부과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공식 현수막 걸이대가 아닌, 도로변에 내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상업성 현수막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철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들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방침을 밝힌 것은 거리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민 ㄱ씨는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저이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린 것을 두고, "현수막은 현수막 걸이대에 허가를 받고 걸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플래카드가 위법임을 주장했다.
그는 "한두번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법을 어겨도 되나"라며 "행정당국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동주민센터는 답변 글을 통해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표시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라며 "현재 철거한 상황으로 계속하여 불법으로 게시 할 경우 같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이 제기된 지점의 현수막은 바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동주민센터에서는 일률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정치 현수막들이 버젓이 내걸려 있다.
이는 제주시 차원에서 통일된 지침으로 동 주민센터에 조치를 시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읍.면.동 별로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면서, 대다수 읍.면.동에서는 알고도 모른척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치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불법 현수막 철거가 상대적으로 만만한 상업적 내용 게시자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내 모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은 "추석 때와 같은 날에는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추석 인사를 담은 현수막들로 넘쳐난다"면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경우 불법이란 점은 알고 있으나, 바로 철거를 하기 곤란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에는 정치 이슈에 대한 내용의 현수막도 많이 내걸리고 있는데, 앞으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들의 감사 인사 현수막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한 동주민센터만 선제적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전 읍.면.동이 동시에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