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제주 교육의원  폐지' 법안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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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제주 교육의원  폐지' 법안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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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등 10명,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법안 통과시 오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 폐지 
도민사회 논의.공감대 절차없이 전격 발의돼 논란.갈등 우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전격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는 이해식 의원이나,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안하는 과정에 송 의원이 직접적 역할을 하거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특별법 제63조의 '교육위원회 설치' 조항을 비롯해 제64조 '교육위원회 구성',  제65조 '교육의원 선거', 제66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그리고 제67조 '교육의원의 겸직 금지' 제68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제69조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교육의원 제도 관련 조항은 모두 전면 삭제했다.

제주도의원 정수 관련 조항에서도 교육의원 5명은 삭제됐다.
 
부칙에서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2022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교육의원에 관한 경과규정이 명시됐다.

즉, 현재의 교육위원회는 6월말까지로 임기를 존속시키되, 오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의안에서는  제안 이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는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제주지역의 교육의원 제도는 30년만에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

현재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으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존폐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존속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역할과 관련한 논란, 그리고 교원 출신 등으로 제한한 피선거 자격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다.

여기에 출마 후보자가 극히 적어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는 도민사회 충분한 공감대 및 논의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5개 선거구에서 교육의원 선거 출마 준비를 하는 주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달 앞둔 시점에서 폐지법안이 발의돼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시장 예고제와 맞물려, 행정시장을 일반직 공무원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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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2-02-01 10:22:55 | 118.***.***.110
더불어터진당은 논의와 설득도 없이 지들 하고 싶은데로 폭주하는구만 이런 정당은 사라져아할 적폐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