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고강도 방역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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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고강도 방역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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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무기한 시행...'5인 이상 모임' 다시 금지
유흥시설 '전면금지' 이어, 노래방.식당.카페 밤 10시 제한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만 허용...고강도 방역체제 돌입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부터 3단계로 전면 격상된다. 2단계 격상이 이뤄진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이미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유흥시설에 이어,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로 실내 영업이 제한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부터 3단계로 전면 격상된다. 2단계 격상이 이뤄진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이미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유흥시설에 이어,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로 실내 영업이 제한된다.  <헤드라인제주>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방역당국이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고강도 방역체제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확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9일부터 3단계 거리두기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단계 격상은 2단계로 격상된지 일주일만이다.

3단계 방역체제에서는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다시 적용된다. 현재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6명까지 허용돼 왔으나, 제주도는 강력한 차단방역을 위해 4명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대본이 18일 발표한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에서도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제주도와 동일한 '5인 금지'로 결정됐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제한인원이 달라 혼선이 빚어졌으나, 이번에는 비수도권의 전 지자체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 개인간 접촉 차단 '5인 금지' 시행...예외 사항은?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재조정의 여지는 남아 있다. 중대본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에서는 일부 예외 조항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돌봄 및 임종 지키는 경우의 예외는 인정하면서,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제주도 6명),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제주도 예외 없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19일 시행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낼지가 주목된다.

◇ 각종 행사 50명 미만...결혼식.장례식장도 1일 49명까지만

이와함께 이번 3단계 격상에 따라 각종 행사 및 결혼식.장례식장 참석 인원 등도 제한된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 유흥시설 전면 영업금지...식당.카페.노래방 밤 10시 제한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제주시 34곳 및 서귀포시 31곳 총 65곳의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지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운동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해수욕장.도심공원 밤 10시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 검토

한편,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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