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자격자 백신 접종 의료기관 2곳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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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자격자 백신 접종 의료기관 2곳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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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위탁기관 일제 점검 결과..."응급구조사가 접종"
자치경찰단, 적발된 2개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조사

제주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의료기관이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응급구조사가 대신 백신 접종을 한 병·의원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응급구조사의 백신접종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앞서 적발된 1곳을 포함해 총 3곳으로 늘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는 8개반 32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각 의료기관을 방문해 △백신 접종 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사항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접종 인력의 면허·자격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이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 1곳씩 2곳이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시 ㄱ의원에서는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응급 구조사 1명이 투입돼 150건의 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ㄴ의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각 1명과 함께 1명의 응급 구조사가 603건의 백신 주사 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2곳 의료기관의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 입건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수사결과에 다라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위탁 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던 총 1450명(ㄱ의원 관련 846명, ㄴ의원 관련 604명 이관)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 접종센터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이관돼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처음 적발된 제주시 지역 ㄷ의원도 현재 자치경찰의 의료법 위반 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ㄷ의원의 경우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구조사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900여 차례에 걸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7일 이 의원에서 접종을 한 뒤 이상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30일 숨진 ㄴ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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