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제주도, '6인 모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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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제주도, '6인 모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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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적용
"관광객 많이 찾는 제주도는 2주간 6명까지만 모임 허용키로
제주도, 28일 중 '제주형 거리두기' 세부계획 발표 예정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날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2주간 사적 모임이 6명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이날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각각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는 8인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정부는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다음달부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고 2주간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사실상 해제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설정됐다. 김 총리는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면 해제하지 않고, 2주간 일부 완화하는 형태로 시행하면서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간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편된 새로운 거리두기는 4단계 체제로 적용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각각 시행된다.
 
2단계는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1단계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도 해제된다. 

그러나 이번에 2주간 과도기적 적용기간을 둠으로써, 완전한 1, 2단계 시행은 다음달 15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제주형 거리두기'의 세부 방역조치 지침을 마련해 빠르면 28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부 방역조치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및 결혼식.장례식장 참석인원 제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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