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카페 '밤 10시' 제한...탑동광장 '5인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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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당.카페 '밤 10시' 제한...탑동광장 '5인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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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역수칙 강화
유흥시설.홀덤펍.노래방 등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
카페.식당은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모임.외출 자제"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연장되는 한편, 2단계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됐다.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금지 시간은 현행 밤 11시에서 1시간 앞당긴 밤 10시로 제한된다. 카페와 식당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는 실내에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오는 10일부터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제주시 탑동광장을 비롯한 야외광장에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강화방침을 발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은 당초 오는 13일까지로 돼 있었으나 오는 2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또 오는 10일부터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영업제한 시간 이외의 방역수칙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오는 20일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제주시 41곳 및 서귀포 30곳 제주도내 총 71곳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제주시 34곳 및 서귀포시 31곳 총 65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제주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1일부터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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