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서핑객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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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서핑객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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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한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던 지난 18일 오후 2시 17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금능해수욕장을 순찰하던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해경 연안구조정은 오후 2시 34분쯤 육상 순찰팀과 연계해 이들을 물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

해경은 적발된 서핑객 4명을 상대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전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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