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한부모가족에게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한부모아동양육비를 생계급여와 더불어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기존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했던 추가아동양육비의 지급 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한부모(청년 한부모)의 자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급한다.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536가구 787명 , 청년 한부모가족 183가구 250명이 추가로 한부모아동양육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모 1인이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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