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서귀포시 '노지(露地)문화',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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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서귀포시 '노지(露地)문화',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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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0년 문화도시 성과평가, 서귀포시 '우수도시' 선정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서귀포시의 '노지(露地)문화'가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7개 제1차 법저문화도시를 대상으로 1년차(2020년도)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가 '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도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 청주시, 포항시, 원주시, 부천시, 천안시, 부산 영도구와 함께 제 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강릉시를 포함한 5개 도시가 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번 법정 문화도시 평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문화도시 성과평가 관리 체계 및 평가 지표와 도시별 자율성과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문화도시 비전공유를 위해 시민라운드테이블, 105개 마을, 이장단 협의회, 문화원탁 등 각 단위별로 시민들과 적극적 소통을 시도했던 점과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서귀포만의 고유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에 기반한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이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문체부는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 참여와 추진체계 구축 등에 직접 반영된 내용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서귀포시 105개 마을 내 특색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노지(露地)문화’에 대한 평가가 눈길을 끌었다. 

제주어 콘텐츠 개발 등 제주어를 활용한 이모티콘의 개발 및 문화소외계층의 참여를 위한 지역작가와 미래세대의 협력 프로그램, 마을주민이 직접 마을의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 ‘노지(露地)문화’를 활용한 산책코스를 설계하고 마을의 도슨트가 되는 사업‘사계산책 – 삼촌, 사계마을 고라줍서’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만한 특색 있는 사례로 들었다. 
 
마을 내 문화거점공간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문화·사람을 이어가는 ‘마을문화공간 네트워킹’은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마을의 29개 공간을 발굴하는 노력도 매우 높이 평가됐다. 

그 대표사례로 동네책방을 활용한 '문화도시 책방데이' 등은 타 지역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색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인프라가 부족한 문화적 환경 한계 극복한 문화도시 추진 과정 돋보여 문체부는 서귀포시가 가진 문화적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적 한계 및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도시의 방향을 찾고 추진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체부는 서귀포시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문화도시를 통한 고용 증가나 창업활성화에 특화된 사업, 사업 추진에 관한 시민모니터링, 민간위탁 문화도시 추진주체인 문화도시센터와 시민중심의 문화도시 추진 체계 위상 확립 등을 추후 과제로 삼았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이광준 센터장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맞이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첫해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참여해준 시민과 지역의 전문가, 문화협업을 기반으로한 공간들과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무엇보다 성산읍에서 대정읍 105개 마을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의 참여에서 미래의 문화씨앗을 뿌린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올 한해는 보다 더 많은 지역의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하고, 부족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문체부 선정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보다 더 창의적인 문화허브조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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