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법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진행
상태바
서귀포시, 법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환 도시계획도로 추진 위치도

서귀포시는 월드컵경기장 순환도로 남쪽에서 법환 신세계빌라 인근까지 연결하는 법환(중로 3-1-4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법환(소로 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법환 중로 3-1-41호선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1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 도로이며, 법환 소로 1-3호선의 경우 지난 1977년 8월 3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2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 도로이며, 주민 이용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38개 노선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이다.

서귀포시는 토지출입허가 공고, 지적측량, 토지분할,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또한 올해 1월 감정평가를 실시해 지난달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토지주는 서귀포시청 도시과(064-760-3811~5)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서귀포시는 오는 2025년까지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과제로 남아있던 법환 도시계획도로(중로3-1-41호선)와 법환 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