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대한민국 과거사 바로 세우기 신호탄"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참극 73년의 해결을 마침내 이뤘다"며 감격스러운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이어진 5년이라는 긴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햇다.
이어 "기나긴 시간 동안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면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너무 기쁘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1만 4533명에 달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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