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1일 0시부터 경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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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1일 0시부터 경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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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고병원성 AI 발생 후속 조치...강원.충남만 반입 허용
제주 오리농장 고병원성 AI관련 고강도 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0시부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전 지역의 고기, 계란, 부산물 등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강원, 충남, 경남 전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반입 허용 지역은 강원과 충남으로 제한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 중이다.

발생농장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1곳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 등 56곳에 대한 긴급예찰 및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6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 171곳 대한 긴급 질병 예찰 결과 의심축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AI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는 산란계농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제한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산란계농장 밀집지역(동명, 상대, 상명)에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당초 임상관찰 및 간이검사를 실시하던 닭에 대해서도 전부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 발생상황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반입금지 지역에 대한 확대 및 해제 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추가 이상 여부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림읍내 AI발생과 도내 철새도래지에도 여전히 많은 철새가 서식 중이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상태”라며 “농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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